“청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하라”
“청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하라”
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 2일 제6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주장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12.02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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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 사진=청주시의회/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 사진=청주시의회/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정부가 2023년 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제도’를 시행할 예정에 맞춰 청주시도 관련 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은 2일 제6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언은 “정부는 2023년 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지난 5월에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을 개정했다”며 “청주시도 이를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예산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방식으로 온실가스감축을 측정할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실가스감축량 측정을 위한 정량적 지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전담팀이 필요하다. 전담팀이 만들어진다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결산서를 작성하고, 모니터링과 교육 등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이 제도의 평가와 환류를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교육”이라며 “전 공무원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본인의 사업을 기후위기 대응에 맞게 설계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에 따른 주민설명회도 필요하다”며 “특히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통해 주민들에게 교육과 홍보,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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