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50억 원이 투입되는 ‘청주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주시 소상공인이 약 6만여 개소로 추산되는 가운데 사각지대를 없애기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눈길을 끈다.
오세동 청주시 부시장은 22일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지원사업은 피해 심화 업종과 자유업종, 사업형 일자리 등 3개 분야로 분류해 각각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유형과 내역은 총 550억 원 중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직격탄을 맞은 노래연습장, 오락실, 숙박업 등 피해 심화 27개 업종 2만 1000 개소에 100만 원씩 210억 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인 식당·카페·목욕장업 1만 4883개소, 학원·교습소·독서실 등 2231개소, 민간체육시설 1316개소, 노래방·뮤비방 706개소, PC방·오락실 521개소, 숙박업 377개소, 유흥·단란·콜라텍 등 350개소, 방문판매업 250개소, 민간공연장·영화관 17개소, 결혼식장 9개소와 피해가 심각한 관광사업체 293개소다.
또한 그동안 정부나 충북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마사지, 꽃집, 의류판매업 등 자유업종을 포함한 소상공인 3만 9000개소를 대상으로 50만 원씩 195억 원을 지원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는 대부분 포함된다.
이밖에 지역사랑 상품권(청주페이) 인센티브 116억 원을 비롯해 지역 및 관광지방역 일자리, 코호트시설 돌봄인력지원, 소상공인 금융이자 지원 등 10개 분야 143억 원의 맞춤형 사업이 별도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청주시 선별지원금의 타시도와 차별점은 청주시에서 인·허가 대상 등 관리에서 벗어난 자유업종에 처음으로 50만 원씩 지원을 결정, 소상공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의미를 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지급대상과 규모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와 3월 청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초순 예산집행을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