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서울의소리〉에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언론탄압' 신호탄?
김건희, 〈서울의소리〉에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언론탄압' 신호탄?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2.03.11 18:48
  •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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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 배우자 김건희 씨가 대선이 끝나기 무섭게 보복을 시작한 것일까? 사진=한겨레TV/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 배우자 김건희 씨가 대선이 끝나기 무섭게 보복을 시작한 것일까? 사진=한겨레TV/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 배우자 김건희 씨가 대선이 끝나기 무섭게 보복을 시작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7시간 통화’ 후 김씨의 음성파일을 공개한 유튜브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김씨가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서울의소리〉가 밝혔다.

매체는 이날 “대선이 끝난 지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김씨로부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받았다”며 “대선 전 논란을 일으켰던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완전히 (가만 두지 않겠다)’라며 예고한 언론탄압과 정치보복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대선 전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인물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 등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한 당사자인 본 매체를 상대로 이 같은 보복성 청구를 감행한 것은, 실제로 그가 녹취록을 통해 했던 위험한 정치적 발언들이 과장되거나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방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지난 1월 17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선이 끝나기 무섭게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것이다.

매체에 따르면, 김씨는 소장을 통해 “피고들(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하여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 당했다”며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둘 것’이라는 발언▲’내가 웬만한 무속인 보다 낫다. 점을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라는 발언을 송출한 것은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한 방송의 강행이므로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최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월 21일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방송 공개로 얻게 될 공공의 이익이 우월하다”며 “사생활 관련 및 제3자 대화 녹음만을 금지하고 나머지 대부분에 대해 방영을 허용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김씨가 소장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김씨가 이런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언론탄압과 정치보복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 〈열린공감TV〉는 이날 오후 현재까지 김씨 측으로부터 아직 이 같은 소장을 송달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피디는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취재원으로부터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검찰 공화국을 맛 볼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검찰과 연계된 판사들(사법부)이 함께 공조하여 응징과 보복, 굴욕을 주는 법정폭거를 자행할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티끌같은 먼지털이로 시작, 별건수사와 플리바게닝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주변을 탈탈 털어 고립시킬 것”이라며 “정의로운 변호사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논리와 근거, 일방적 속전속결 판결 등으로 자신들에게 반하는 사람들을 차디찬 감옥에 가두게 될 것이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 배우자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 측에 보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사진=서울의소리/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 배우자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 측에 보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사진=서울의소리/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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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 2022-03-13 21:52:36
업소 직업여성의 경험과 품위가 베어나옴
https://youtu.be/1yQQ30vh-g0

뭐가금지어냐 2022-03-12 20:54:52
ㄴ연이 금지어였냐??
2022ㄴ연도 못쓰게 해놨네
Yuji거니 때문이더냐!
충청일보 가지가지한다

뭐가금지어냐 2022-03-12 20:50:59
5연후에 백배로 돌려받는다!!!

뭐가금지어냐 2022-03-12 20:48:27
벌써 오지랖이나!

뭐가금지어냐 2022-03-12 20:47:54
뭐 대단한 자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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