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의 브런치》 서현욱 부장검사의 주장을 반박한다
《김두일의 브런치》 서현욱 부장검사의 주장을 반박한다
  • 김두일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4.12 07:40
  • 댓글 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두일 칼럼니스트는 12일 '수사와 기소는 하나의 기관(검찰)에서 해야 한다'는 서현욱 부산지검 검사의 주장에 대해
김두일 칼럼니스트는 12일 '수사와 기소는 하나의 기관(검찰)에서 해야 한다'는 서현욱 부산지검 검사의 주장에 대해 "현직 검사가 해외의 사례를 들고 와서 혹세무민 하려면 제대로 내용을 파악해서 들고 와야 한다"고 날 세게 반박하고 나섰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김두일의 브런치》 수사와 기소에 대한 서현욱 부장검사의 주장을 반박한다

- 김두일 〈열린공감TV〉 작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 1, 2』 집필)

1.
서현욱 부산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는 검찰내부통신망 이프레스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틀렸다"는 글을 썼고, 그 글이 여기저기 언론들을 통해 인용이 되고 있다. '수사와 기소는 하나의 기관(검찰)에서 해야 한다'는 서현욱의 글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수사권 분리 법안은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언론들이 받아쓰는 것이다.

본 글은 이에 대한 반박 글이다. 서 검사는 내 글에 제대로 된 반박해주기를 바란다.

2.
우선 서 부장은 이렇게 주장한다.  
수사-기소의 분리가 글로벌스탠더드라면 국제형사사법재판소는 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지 않나? 거기야말로 글로벌스탠더드의 표준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곳이 아닌가?

3.
일단 용어부터 틀렸다. 서 검사가 국제형사사법재판소라 말한 곳은 영어로는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줄여서 ICC인데 '국제형사재판소(일본어)' 혹은 '국제형사법원(중국어)'이라고 한다. 현직 검사가 자신의 주장을 증빙하기 위해 어떤 근거를 가져오려면 완벽한 용어부터 사용해야 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 아닐까?

서 검사가 용어가 틀린 것은 또 있다. 아래 후술하겠다.

4.
ICC에는 검찰국(OTP: Office of the Prosecutor)이 있고, 여기에는 2명의 차석 검찰관이 있어 각각 소추와 수사를 담당한다.

서현욱 검사는 이 내용을 근거로 ICC에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 이것이 글로벌스탠더드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정말 웃기는 주장이다.

5.
왜냐하면, ICC는 검찰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아니고 말 그대로 법원이다.

ICC는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만을 다루고, 그 중에서도 국가간의 법적 분쟁은 제외하고 오직 개인의 형사책임만을 다루는 법원이다.

이 법원의 설립 목적 자체가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대해 책임이 있는 개인을 소추해서 처벌하는 것이고, 국제적 중대 범죄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즉, 대단히 특수한 목적 때문에 만들어진 법원인 것이다.

6.
때문에 국제형사법원의 경우 수사에서 기소 처벌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도록 만들어진 특수한 기관이다. 법치주의 기본 중의 기본인 삼권분립까지 무시해가면서 말이다.

만약 서현욱 검사의 주장대로라면,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것이 글로벌스탠더드라는 것인가? 나는 서 검사에게 묻고 싶다. 법을 공부한 법조인 맞나??

7.
서 검사는 또 이렇게 주장한다.
미국이 수사·기소가 분리됐다는 것도 어처구니없는 소리다. 미국은 대배심이 중죄 기소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배심에서 주요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볼 수 있게 한다. 대배심이 수사서류를 보고 기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증인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기소를 결정하는 것이다. 서류만 보고 기소를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희대의 넌센스다.”

8.
말을 이상하게 꼬아서 빙빙 돌리고 있지만, 서 검사의 예시는 수사와 기소를 하나의 기관에서 진행한다는 본인의 주장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

서 검사가 예시한 미국의 '대배심(Grand Jury)'은 검찰 혹은 검사가 아니다. 무작위로 뽑은 건전하고 양식 있는 비법률전문가로 구성, 당해 사건의 심리에만 권리와 의무가 국한된다.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과 증거(Bill of Evidence)'에 의거, 일종의 사실심리를 하고 이것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피의자를 ‘증인’이라는 이름으로 출두시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들은 수사기관도 아니다. 대배심(Grand Jury) 제도를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서 한다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정말 어이없는 비유가 아닐 수 없다. 나는 지금도 서 검사가 왜 이 내용을 가져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9.
서현욱 검사는 마지막으로 수사와 기소의 융합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영국의 사례를 주장한다.
처음에는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하다가 인권침해가 심각하자 검찰을 만들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 이후 지능형 범죄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지자 중대비리수사청(SFO)을 만들어서 다시 수사와 기소를 합쳤다. SFO를 검찰이라고 할지 중수청이라고 할지는 보고 싶은 방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능적 경제, 부재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합쳐야 한다는 점이다.”

10.
이 주장도 서 검사는 대단히 어설프게 아전인수격으로 주장했다.

영국이 1800년대부터 전통적으로 경찰이 수사와 기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 엄밀하게는 경찰이 고용한 검사가 기소를 했다. 그런데 1972년 Maxwell Confait 살인사건으로 인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되었다.

1978년 Cyrill Phillips 경이 중관하는 Royal Committee에서 형사법 절차를 재검토한 바, “수사주체가 기소까지 하게 되면 아무리 나쁜 동기가 없더라도 자기가 찾았던 유죄증거를 무너뜨릴 무죄증거에는 눈을 감게 마련이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감독이 없으면 심각한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경찰에 종속적이지 않은 독립적인 검찰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1986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검찰의 역할을 하는 왕립기소청이다.

11.
영국의 현재의 수사와 기소 제도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보면 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하는지 완벽하게 입증된 사례인 것이다. 다만, 영국의 경우 우리와 반대로 경찰이 검찰을 산하에 두고 있다가 검찰이 독립적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현욱 검사가 수사와 기소의 융합의 사례로 예시한 SFO(Serious Fraud Office)는 중대비리수사청이 아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맞다. 즉, 이번에도 용어가 틀린 셈이다. 자신이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하는 용어가 두번이나 틀린다는 것은 그가 어설프게 알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12.
SFO가 복잡한 경제범죄나 뇌물 및 부패사건을 담당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이 하나의 기관에서 협력하는 모델은 맞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다 있다. 그런데 SFO가 만들어진 것은 1988년도이다.

정리를 하면, 영국에서 수사와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던 경찰이 문제가 있어 별도의 기소를 전담하는 왕립기소청을 만든 것이고, 이후 특수한 경제범죄나 뇌물범죄를 위해 SFO를 추가로 만든 것이다.

서 검사 방식의 주장대로라면, 영국에서는 SFO를 경찰이 지휘해야 하는데 굳이 제3의 기관을 만든 이유는 기존의 경찰에게 해당 기관의 관리를 맡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13.
이러한 영국의 SFO를 모델 삼아, 지금 한국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이다.

기존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검찰이 워낙 비리가 많으니 1차 수사권 조정을 했고, 남아 있는 6대 범죄의 직접 수사권 역시 검찰에 비리가 많으니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즉, 서현욱 검사의 주장대로라면 이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 것이다.

14.
현직 검사가 해외의 사례를 들고 와서 혹세무민 하려면 제대로 내용을 파악해서 들고 와야 한다. 또한 기자들이 관련해서 기사를 쓰려면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써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나 같이 평범한 시민이 30분 구글링 해서 얻는 정보만으로도 사실 파악이 가능한 내용을 그대로 뿌리면 되겠냐는 것이다. 그러니 기레기 소리를 듣는 것이다.

15.
서현욱 검사가 가져온 해외의 사례들을 보면, 더더욱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할 근거가 되고 ,또한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져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다.

서 검사의 제대로 된 반박을 기다려 본다. 이번에는 공부 좀 제대로 하고 반박해주면 좋겠다는 소박한 바람을 가져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부 2022-04-22 21:38:30
서현욱 검사의 글 원본도 같이 첨부하고 반박했으면 더 좋았을것 같아요. 이 글은 칼럼작가의 시각으로 쓴 글일뿐인데도, 댓글에는 칼럼작가의 주장에 하나같이 "맞네 맞네 검사 나쁘네" 말하도록 만드네요. 주장의 핵심을 놓친 지엽적인 지적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네요.
미국 대배심 사례에 대해서는
작가는 '수사, 기소가 한 기관에서 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서 검사가 어이없는 비유를 했다라고 반박했는데,
제가 읽기로는 '미국은 수사, 기소가 분리됐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기 위해 사례를 든 것으로 읽어져요. 수사, 기소가 한 기관에서 한다는 근거로 사례를 든 것이 아닌 것으로 읽어져요.
작가의 해석으로 쓴 글 말고, 핵심 주장을 알 수 있는 원본 글도 읽어보고 싶어요. 저는 검수완박 반대해요

현욱아어떡하냐 2022-04-15 01:07:13
일반인한테 명치를 쎄게 맞았네ㅎㅎ

소원 2022-04-14 04:32:18
좋은 기사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최하리 2022-04-12 19:55:47
김두일작가님의 정확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서검사야 뭘 알고서 얘길해야지 이게 뭐냐?
적당히 갖다 붙히면 될 성 싶나?
니들의 평상시습관적으로 뗐다붙히고 법을 가지고 장난쳤었던 그 버르장머리 이젠 더이상 통하지 않는데 으짜냐?

아침이슬 2022-04-12 16:12:00
일부러 아전인수격으로 주장한 것인데 잘못을 인정할리가 있겠습니까??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