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개월간 자신의 블로그 등에
특정 예비후보자 글·영상 게시 혐의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인터넷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세종의 현직 공무원 A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세종선관위는 “6.1지방선거와 관련해 A씨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특정 예비후보자를 홍보하기 위한 글과 영상 등 62건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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