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시민추진단 첫 총회 개최
최 위원장 "세종시법 교육분야 미비점 많아,
개정 필요성 홍보ㆍ입법 청원 등 진행 할 것"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세종교육공동체가 세종시법 개정을 위해 첫 시동을 걸었다.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시민추진단(위원장 최병조)이 지난 30일, 첫 총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추진단에는 현재 1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하고 있으며, ▲세종시민단체 연대회의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 ▲지방분권 세종회의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 ▲세종교육 희망 네트워크 등의 단체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교육분야 세종시법 추진과제 관련 의견 수렴 등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최병조 위원장은 "10년 전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세종시 설치에 대한 법률이 있었지만, 교육 분야의 법 조항에 이가 빠진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세종시는 계속 건설하는 도시다보니, 법률도 개정해야는 필요성이 있기에 이를 시민이 주도하고자 한다"며 결성 배경을 전했다.
추진단은 이후 세종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입법 청원 등을 진행하는 것에 힘 쓸 예정이다.
최병조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이 세종시법이 개정 방향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서 SNS와 외부 단체들, 언론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홍보를 할 예정이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시민추진단은 지난 30일, BOK아트센터에서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추진 경과 설명을 시작으로, 고전 제주대학교 교수의 ‘제주도법 교육특례 제정으로 앞서가고 있는 제주도교육청 사례’를 포함한 발제를 통해 시민추진단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고전 교수는 ‘세종교육특별자치시 조성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영구용역(2018)’와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연구(2022)’에 대해 세종시와 제주도의 교육자치 차이를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