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야음을 틈타 병원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음란행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건조물침입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27일 새벽 1시경 대전의 한 병원에 침입해 탈의실에서 간호사 근무복을 꺼내 입고 자위하는 방식으로 총 8번에 걸쳐 음란행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서랍을 뒤지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현금 총 16만 5000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야간에 절도·자위 목적으로 병원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라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는 매복하고 있던 병원 관계자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으며, 이 과정에서 절취금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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