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29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29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더탐사〉(구 열린공감TV)와 열린공감TV 정천수 PD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 김 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의 김한메 대표는 이날 "김 청장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과 임의수사우선 원칙을 무너뜨리고 수사권을 남용, 압수수색 등 피압수자들에 대한 무리한 강제수사를 강행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측 고발에 따른 것으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지난 대선 기간 중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한 열린공감TV를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차례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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