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경찰청은 21일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상향 추진과 더불어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한속도 상향은 어린이 보행사고 위험이 낮은 보호구역의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마련됐으며, 경찰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안전시설 개선 후 10월 중으로 상향된 제한속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제한속도 상향 대상 구간은 ▲중구(문창초, 소화·송산 유치원) ▲유성구(아이나무·사이언스대덕·신성 어린이집) ▲대덕구 코레일어린이집 등이다.
또, 경찰은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비해 서구 용소네거리(도솔초)와 원신흥네거리(원신흥초)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우회전 삼색등이 있는 곳에서 빨간불일 때 우회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찰은 11월 20일까지 시범운영 이후 우회전 신호등 운영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대전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우회전 신호등 운영으로 운전자의 혼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모든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회전 시 보행자 통행 여부를 살피는 등 반드시 일시 정지하는 운전 습관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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