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자치경찰, 시민체감 치안서비스 '본격화'
세종자치경찰, 시민체감 치안서비스 '본격화'
  • 박수빈 기자
  • 승인 2022.09.22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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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자치경찰위원 상임화 등 경찰법 개정안 22일 통과

세종시 자치경찰위원 상임화 및 사무기구 설치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세종시 자치경찰위원 상임화 및 사무기구 설치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세종시 자치경찰위원 상임화 및 사무기구 설치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세종시는 앞으로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교통 등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치안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2월 14일 대표발의했으며, 세종시는 정부, 국회의원에게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개정안은 위원장(3급)과 1명의 위원(4급)을 상임위원으로 보하고, 기존 5명의 비상임 위원도 2024년 5월 27일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세종시 소속으로 사무기구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현 세종경찰청에서 세종시로 이관하게 되며, 위원회 사무국 출범을 위한 준비 기간인 3개월의 경과규정을 뒀다.

세종시는 개정안이 오는 10월 중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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