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세종도 예외 아냐
매년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세종도 예외 아냐
  • 박수빈 기자
  • 승인 2022.09.2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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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도로교통법 규정 강화 불구

전국 법규위반ㆍ사고 2배씩 늘어

세종: 금년 상반기 위반(347건), 작년 1년치(170건)넘어서

청소년 운전 킥보드, 70대 노인 충돌 '사망'

운전면허 없이 대여할수 있는 앱 허점도 문제

안전모 미착용, 운전면허 미소지, 동승자 탑승 등으로 적발된 청소년들. (세종남부경찰서 제공/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안전모 미착용, 운전면허 미소지, 동승자 탑승 등으로 적발된 청소년들. (세종남부경찰서 제공/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5월,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규정이 강화됐지만, 위험천만한 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나며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조은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약 1년여 간(21년 5월~22년 6월) 법규위반 건수는 총 13.6만 건이며, 이에 따른 범칙금만 43억에 이른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사고는 여전히 2배씩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지난해 1,735건으로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망사고 또한 크게 늘었다. 2018년 4건이었으나, 2021년 사망사고는 21건으로 비율상으로는 5배 이상 늘었다.

교통경찰이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하고 있다. (세종남부경찰서 제공/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교통경찰이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하고 있다. (세종남부경찰서 제공/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세종도 전동킥보드 사고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 8월 초, 세종시에서 10대 A씨가 친구와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던중, 70대 여성 B씨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약 보름 뒤에 사망했다.

이밖에, 지난해 전동킥보드 운행 법규위반 170건이 집계됐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위반 건수는 347건에 달했다. 범칙금도 총 570만 원에서 1천 250만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올해 5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세종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부상 17건, 경상 2건, 사망사고 1건이 발생했다.

특히, 앞선 사례처럼 운전면허증이 없는 청소년들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남부경찰서 류택수 교통관리계장은 “전동킥보드는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고, 안전수칙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모는 착용하지 않고, 한 명이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명이 뒤에서 끌어안는 식으로 운전하기도 한다”고 위험성을 전했다.

이어 "특히, 청소년들은 대부분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더 크다”고 설명하며 “이들을 포함한 운전면허 미취득자들은 대여 앱의 허점을 이용해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모 전동킥보드 대여 앱은 사용자가 처음 이용시 운전면허증을 인증해야 하지만, ‘다음에 인증하기’ 버튼을 누르면, 8km 주행 제한만을 걸고 대여가 가능하다.

모 킥보드 대여 앱의 면허 등록 화면. '다음에 등록하기'를 누르면 어려움 없이 바로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다. 면허를 등록해도, 실제 이용자와 면허증 인물이 동일인물인지 확인 절차가 없다.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모 킥보드 대여 앱의 면허 등록 화면. '다음에 등록하기'를 누르면 어려움 없이 바로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다. 면허를 등록해도, 실제 이용자와 면허증 인물이 동일인물인지 확인 절차가 없다.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류 계장은 “8km는 한 번에 다니기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고, 면허증을 인증해도 실제 이용자와 면허증 인물이 동일인물인지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도 없어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전동킥보드를 타며 지켜야할 교통법규는 다음과 같다.

▲자전거도로에서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서만 운행 가능 ▲무면허 운전 금지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금지 ▲보호 장구(안전모 등) 미착용 운전 금지 ▲동승자(2인 이상) 탑승 금지.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등화장치 미작동, 과로·약물 운전, 음주운전 등도 처벌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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