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블랙리스트’ 올랐던 임은정 검사, 국가배상 1심 승소
‘검사 블랙리스트’ 올랐던 임은정 검사, 국가배상 1심 승소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2.12.22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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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법무부 임은정 부장검사</strong>(감찰담당관)가 16일 '<strong>TV조선-조선일보</strong>'를 상대로 “공인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 웬만하면 인내하자는 생각이라 대응을 자제해왔습니다만, <strong>제 가족들의 고통이 임계점에 이르러 이제는 민</strong>·<strong>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결심</strong>했다”고 법적 조치입장을 밝혔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게 국가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굿모닝충청DB)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게 국가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임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정부가 임 부장검사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중관리대상 검사를 선정해 관리하도록 한 예규가 위헌적 지침이라고 봤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된 비공개 예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해 왔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는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이다.

대검은 이 명단을 바탕으로 검사적격심사 및 인사 등에 반영해왔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지침은 소송 제기 직전인 2019년 2월 폐지됐다. 

재판부는 “해당 지침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집중 감찰 결과를 적격감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위헌적 지침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원고(임 부장검사)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조직적·지속적인 부당 간섭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에도 감찰 관련 문건은 끝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지침은 실추된 검찰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신설된 제도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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