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청주=김태린 기자] 미래농업 성장 동력인 청년‧후계농업인에게 최대 3년간 영농정착금이 지원된다.
충북 청주시는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에 대응해 영농 진입 초기 안정을 도모하는 ‘202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농업인을 대상으로 주소지나 영농창업 예정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자는 ▲최대 3년간 영농정착금(1년차 110만원/월, 2년차 100만원/월, 3년차 90만원/월) ▲농정보조사업 우선 선발 ▲농업 창업 자금(융자) 지원(최대 5억원, 이자율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농지 우선임대 등을 통합 지원받게 된다.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10년 이하(예정자 포함) 농업인 대상 ‘202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도 오는 25일까지다. 최대 5억원 한도에서 농업 창업에 필요한 자금(이자율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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