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의장 김홍태) 제267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조례 4건이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갱년기 증후군 관리·지원 조례안 ▲대덕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흥 의원이 발의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민원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한편 공무원들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치유 지원 등을 위한 근거가 담겨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구 민원실(대민부서)에선 폭언·욕설 3206건, 위협·협박 906건 등 4100여 건의 민원인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효서 의원이 발의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관리·위탁 시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배려계층이나 관련 단체를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갱년기 증후군 관리·지원 조례안은 국민의힘 양영자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은 여성들이 노화나 질병에 따라 성호르몬이 줄어 신체·심리적 변화를 겪는 갱년기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상담·관리, 심리·교육 프로그램 등 사업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유승연 의원이 발의한 ‘대덕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 이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항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