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과연 만인에게 평등한가?
법은 과연 만인에게 평등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3번째 검찰 소환조사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3.02.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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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0일에 2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한 재판이었고 두 번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조사였다. 이 두 사건을 보고 든 필자의 생각은 과연 법이란 것이 만인에게 평등한 것인 것 하는 회의감이었다. 분명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신분제가 없는 사회이며 그러므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작용되어야 할 것인데 말이다.

일찍이 촌철살인의 대가였던 故 노회찬 의원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 명한테만 평등하다.”는 명언을 남긴 바 있었다. 요즘 검찰의 수사 행태와 법원의 판결을 보면 정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 명한테만 평등한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감을 감출 수가 없다. 정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가 맞긴 한 것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주가조작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단순 ‘투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다.

오늘의 선고로 인해 조병구 판사는 8일 곽상도 아들 곽병채에게 지급된 ‘50억 퇴직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준철 판사와 함께 대국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듯하다. 이 판결 내용에 납득을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혹 오늘의 판결이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김건희 여사의 재판에 미리 밑밥을 까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법원 뿐 아니라 부실수사를 자행한 검찰에 대해서도 비판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시기적으로 보면 여사 관련 정황은 2010 전후에 집중돼있다. 자본시장법과 형법 규정에 따르면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과연 공소시효가 도과됐는지가 주요한 쟁점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2010 1021일부터 2012 127일까지의 범죄행위(소위 2 작전)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시기 벌어진 여러 시세조종 행위는 포괄일죄(여러 범행을 1개의 죄로 구성하는 )라고 했다. 재판부 판단에 따르면 2010 1021 이전에 이뤄진 여사 계좌의 주식 매매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있지만, 2010 1021 이후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이다.

2010 1021 이후 시기의 여사 계좌가 활용되거나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재판에서 여러 차례 드러난 있다. 대표적으로 검찰은 2 작전을 주도한 투자자문사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직원 컴퓨터에서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확보했는데, 파일이 작성된 시기가 2011 1월이다. 엑셀 파일에는 여사의 주식 현황과 계좌 내역 등이 정리돼있어 시기에도 여사 계좌를 통해 주가조작이 이뤄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는 이날 재판부가 “(2 작전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했다 곳이기도 하다.

이로 볼 때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김 여사가 2차 주가조작 사건에도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지 않은가? 하지만 어째서인지 검찰은 아직도 김건희 여사의 털끝 하나 못 건드리고 있다. 그런데도 과연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 말할 수 있을까?

재판 결과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잔뜩 의기양양해져서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하였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깨졌다" 해석했다.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가짜뉴스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에 대해 "1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 면소 판결을 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투자자일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알렸다. 대변인실은 "조국 수사가 진행되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2020 4 재고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때부터 논평, 최고위원회 발언, 유세 등으로 3 가까이 270 넘게 '주가 조작'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마구 퍼뜨렸다"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토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했다.

대변인실은 "1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이라고 언론을 향해서도 당부했다. 대변인실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은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사건도 '정치 공세용'으로 고발하였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은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사건도 '정치 공세용'으로 고발하였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했다.

대변인실은 "오늘 법원 선고를 통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표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이라고 했다.

정말 의기양양하다 못해 기고만장한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들을 가재로 보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당당하면 특검을 받으라고 주구장창 노래를 불렀던 것이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이었다. 그 잣대가 왜 김건희 여사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인가? 지금 재판 결과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명확히 해소한 것이 아니라 그저 유야무야 봉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걸 모르진 않을 것인데 어떻게 저렇게 기고만장한 것인가?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 동안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는 모든 곳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다 합쳐보면 무려 275회에 이른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는 단 1건의 압수수색도 없었다. 소환조사 횟수 3 : 0, 압수수색 횟수 275 : 0. 이것이 현재 검찰의 현실이다. 이러니 어찌 정치 검찰이란 소리가 안 나오겠는가? 검찰 스스로가 자신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공평한 법 집행을 보여야 할 것 아닌가?

검찰은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막히면 저 사건을 들쑤시는 식의 수사로 일관했다. 그만큼 별건수사를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역설적으로 검찰이 이러는 이유는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깨끗하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다.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를 ‘유죄’라고 단정을 짓고 그에 맞는 증거를 찾으려는데 도통 나오질 않아서 이거 하다 막히면 저거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다.

위례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지 13 만에 다시 검찰청에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오전 11 25분쯤에 출석했는데 10 반이 넘어서야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 밖으로 나왔다. 조사에 걸린 시간은 모두 11시간이었고 나머지 1시간 정도는 신문조서를 검토하는데 걸린 시간이었다.

이재명 대표는 “진술서 단어의 의미나 문장의 해석 이런 것으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고 또 의견을 묻는 질문이 또 상당히 많았고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라며 검찰의 맹탕 소환조사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새로이 제시한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즉, 이번 소환조사 또한 이재명 대표 모욕주기 더 나아가 같은 날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 대한 국민 관심 희석시키기에 주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이럴 시간에 50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 사기범을 잡든지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검찰의 역할이다. 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옳지 않다며 매우 부당한 처사라며 검찰을 비판했. 현재 검찰이란 집단이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집단으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다.

우리 모두 이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한다. 검찰이든 법원이든 법조계는 카르텔로 단단히 유착된 집단이다. ‘법피아’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검찰도 법원도 모두 개혁의 철퇴를 맞아야 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알려준 것이다. 법을 무기로 악용하여 권력을 휘두르는 이 집단들은 반드시 개혁의 철퇴를 맞아야 한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걸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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