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7일 “개최 시기와 시간, 대상을 반드시 공유해 행사나 회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교육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주간업무보고회의를 통해 각 부서 행사나 회의와 관련 “최근 참석 대상과 행사 일정 중복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부서장들은 행사의 취지와 일정, 내용을 검토해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 판단해달라”며 “내용과 성격에 따라 전달 중심 회의는 미래교육 통합플랫폼인 ‘마주온’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형식과 방법 역시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도 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면서 “행사와 회의 총량을 감축하면 교사들이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음으로 김 교육감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과 관련 “통과된 법에 따라 학생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법은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에 대한 강제근로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가운데 강제근로 금지(7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76조 2항) 등을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발의된 개정안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가 최근 특성화고 실습생의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가 반향을 일으키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김 교육감은 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과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실을 확인한 뒤 “내용을 잘 살펴보고 개정된 법률 취지에 맞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김 교육감은 오는 19일 오후 천안시 소재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열릴 예정인 4.19 혁명 기념비 제막식 행사와 관련 “충남 역사교육을 위한 중요한 상징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날 유가족도 참석하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제막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