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전지부(지부장 이영주, 학비노조)가 15일 오후 4시 30분 대전교육청 앞에서 단체교섭 촉구를 위한 시위를 벌이며 삭발식을 진행한 가운데, 교육청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석상 조직국장은 “단체교섭을 예전부터 진행해 왔지만, 교육청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전례가 없다고 하며 철통방어를 하고 있어 더 큰 투쟁을 준비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영주 지부장과 민경임 수석부지부장이 결의문을 낭독한 뒤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삭발을 진행했다.
이들은 교육청에 ▲방학 중 비근무자 출근 일수 확대 ▲상시 근로자 자율연수 실시 ▲급식실 폐암 대책 마련 ▲근골격계 질환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이 요구안에 대한 교섭은 지난 2019년부터 이어져 왔다.
학비노조는 타협점이 보이지 않자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양 측의 입장차가 크다는 이유로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자율연수 제도는 교육공무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일반 지방직이나 국가기관 공무원들에게도 부여할 수 없다”며 “교원에 관한 사항인데 학교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부여하기는 어렵고, 양해를 부탁드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학 중 비근무자 출근 일수와 관련해선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이미 근로 의무가 없는 기간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며, 이 같은 주장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바꿔달라는 주장이라 타결되기 어려운 문제”라며 “받아들이게 되면 학교 업무 공백이 발생하거나 막대한 예산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교육청은 학비노조원의 진입을 막기 위해 청사 문을 잠그는 등 출입을 통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