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대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노조) 채정일 위원장은 1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학비노조)를 겨냥 “우리 조합원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사과 및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청은 안전한 직장 조성을 위한 방호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교육청 2층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채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6일 학비노조가 단체 교섭을 위한 시위를 진행하던 당시 교육청은 청사 방호를 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조합원 A 씨가 출근을 위해 별관 3층을 통해 청내로 진입하려 하자 일부 교육청 직원과 학비노조 관계자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A 씨는 바닥에 밀쳐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잠시 의식을 잃은 뒤 119 요원들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이송돼 입원했다.
A 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왼쪽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등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 위원장은 “학비노조는 사과를 위해 조합원을 만나고자 하면서도 우리 조합원이 쇼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본인들이 한 행위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학비노조는 사고 당일 노조 조합원이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 논의는 하지 않고, 교육청 1층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웃고 떠드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학비노조는 사무실을 점거하고 위암갑을 조성하며 조합원들에게 폭언과 모욕적 발언을 지속하는 등 업무방해를 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 위원장은 이어 “교육청은 우리 조합원과 본청 내 근무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학비노조의 불법적 사무실 점거와 확성기 사용 등을 업무방해로 고발하고, 방호대책 수립과 방호시설 설치를 통해 안전한 직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학비노조는 쟁의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사고의 1차 원인은 교육청의 청사 방호에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쟁의 행위 과정중에 교육청 출입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단체 협약 규정이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 문제라는 것.
학비노조 관계자는 “교육감 면담을 위해 서 있던 중 문이 열렸고, 교육청 직원들과 우리 조합원이 부딪히면서 동시에 넘어진 것”이라며 “상해를 입으신 것은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고, 사고 당일 지부장님이 찾아뵙고 위로의 말씀 드리려 했지만, 치료 중이라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정식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모색하고, 다치신 분을 찾아뵐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무방해와 관련해선 “면담 중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다 고성이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정당한 쟁의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불법적 폭력 행위라 칭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학비노조는 약 5년간 이어진 방학 중 근무일수 확대 등에 대한 단체교섭 협의가 계속해서 결렬되자 지난 15일부터 삭발식을 시작으로 쟁의 행위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