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최민호 시장이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 관련 세종시법 개정 등 주요 현안해결 속도를 내기 위해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과 만났다.
최 시장은 29일, 강준현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세종시법을 포함한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건립 지원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 세종시 시정 주요 현안이 언급됐다.
세종시는 특별법에 따라 단층제 특수성 등을 고려해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는 재정특례를 적용받아왔으며,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4월 24일 재정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고 있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나, 단층제 형태에 적용할 제도가 미비해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며 "세종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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