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정부출연연 ‘임금피크제 일괄 적용’에 제동
민병주 의원, 정부출연연 ‘임금피크제 일괄 적용’에 제동
정부 2016년 전면시행 계획에 “출연연에 일률적 적용할 법적 근거 없어”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5.06.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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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유성구당협위원장)이 정부의 출연연구기관 임금피크제 적용 계획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 의원은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기재부의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정부 출연연에는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법적 근거도 없다”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은 2013년 5월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등 임금체계 개편을 조건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는 전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대해 의무화하는 데서 기인한다. 이는 대부분 민간기업의 정년이 55세인 상황에서 은퇴시점을 늘려 고령화에 따른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통해, 공공기관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되 정년 연장으로 줄어드는 퇴직자 수만큼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면서, 정년이 60세를 넘는 경우에는 정년을 1년 앞둔 재직자 수에 맞춰 새로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출연연의 정년은 65세에서 IMF 이후 61세로 감축된 후 정년 환원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으로, 이미 노동법상의 정년 최저기준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공공기관과 같이 일률적인 잣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 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재부의 출연연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동법상의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의 근본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출연연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 이라며 “미래부 장관은 이에 대한 부당함을 기재부에 설명하고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 의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 “어린 자녀를 둔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들, 특히 정부 출연연에 근무하는 연구자들이 교대로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미래부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며 “특히 미래부 차원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야 하고, 대민 업무가 많은 우체국이나 출장이 많은 분들을 위한 안전대책도 서둘러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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