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단독주택용지 뜬다
규제 완화... 단독주택용지 뜬다
LH 도안·관저지구 708필지 공급... 노후 대비 투자처로 주목
  • 최재근 기자
  • 승인 2012.12.03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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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안신도시.
부동산시장이 침체기로 들어서면서 마땅히 투자할 상품이 없다고들 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침체기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리스트는 크지만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고, 사이클 상으로 다가올 미래의 부동산 호황기 때 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규제완화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공공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는 부담이 적은 돈으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특히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라면 향후 미래가치는 물론 안정성도 담보돼 있어 투자해 볼 만하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마침 대전에서도 LH대전충남본부가 도안신도시와 관저5지구에서 단독주택용지를 대거 공급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경쟁입찰로 진행된 초기 공급 결과, 인기지역을 제외하고는 썩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공급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이제는 원하는 곳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구입하기에 앞서 상권 분석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의 바람에 휩쓸려 하는 '묻지만 투자'는 금물이라고 주문한다.

우선 도안신도시에서 LH는 5일부터 659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 이는 지난 19~21일 LH가 경쟁입찰로 분양한 753개 필지의 단독주택용지 가운데, 신청을 받은 94개 필지를 제외한 잔여분이다. 당시 일부 필지는 경쟁률이 무려 350 대 1까지 나오기도 할 정도로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점포겸용이어서 1층 점포에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한 필지 당 평균 264㎡(구 80평) 규모로 유성구 원신흥동, 도안동, 가수원동, 관저동 등에 골고루 분포돼 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400만원 꼴로 최저 366만원, 최고 467만원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3억여원의 자금만 있으면 투자를 통한 임대사업 등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이다.

도안신도시는 대전 유성구 봉명동 등 7개동과 서구 가수원동 등 3개동 610만9000㎡의 규모에 인구 6만8171명, 주택 2만4347호가 들어서는 대형 신도시로 교육, 교통, 자연환경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완공은 올해 말로 예정돼 있다.

관저5지구에서는 지난달 14~16일 분양한 108개 필지의 실수요자택지 중 분양하고 남은 49개 필지를 30일부터 수의계약으로 전환 공급한다. 도안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점포겸용이며, 1필지당 평균 264㎡(구 80평)규모로, 분양가는 3.3㎡당 290만~300만원 수준이다. 관저 5지구는 인근에 관저 2·3지구가 인접해 있는 등 대단위 택지개발이 끝나 정주환경과 교통 조건이 뛰어나다는 분석이다.

LH관계자는 "분양가가 도안신도시는 조성원가보다도 싸고 관저5지구는 조성원가의 110% 수준일 정도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다"라며 "규제완화로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원룸, 다세대, 다가구 등도 지을 수 있은 만큼 퇴직 후 노후에 안정적인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규제완화조치로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1·2종 일반주거지역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의 건축 가능 층수는 기존 2층에서 3층으로, 점포겸용은 3층에서 4층으로 늘어났으며, 1가구(주거전용) 또는 3~5가구(점포겸용)로 정해졌던 가구 수 제한도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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