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카드만 잘 사용해도 연말정산 환급액 ‘2배’
내년 카드만 잘 사용해도 연말정산 환급액 ‘2배’
카드 공제율 어떻게 바뀌나
  • 김형철 기자
  • 승인 2012.12.05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일 것이다. 특히 올해까지는 연말정산 카드 공제율이 신용카드는 20%, 체크카드는 30%지만,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는 15%로 축소되는 반면, 체크카드는 30%를 그대로 유지한단다.
올해를 점검하고 내년에 달라지는 카드 공제율을 알아본다.

내년 카드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로 바뀌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차이가 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카드 공제율을 적용할 경우 예를 들여 연소득 4000만원인 급여생활자가 1500만원을 카드로 썼다고 가정하자. 총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500만원을 전부 신용카드로 썼다면 ‘500만원×15%=75만원’이 공제대상이 된다. 반면 전부 체크카드로 썼다면 ‘500만원×30%=150만원’이 공제대상이 된다.

과표소득 1200만~4600만원 사이면 세율 15%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종 환급받는 액수는 신용카드가 11만2500원(75만원×15%)이 되고, 체크카드는 22만5000원(150만원×15%)이 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쓰는데 따라 연말정산 시 11만2500원 차이가 나는 것이다.

소득공제 받으려면 연소득 25% 이상 써야
우선 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소득의 25% 이상을 써야만 한다. 즉 카드로 25%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자신의 소비지출 중에 카드 사용비중을 체크해야 한다.
또 신용카드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 혜택이 통상 사용액의 1% 정도고 체크카드가 0.4%인 점을 감안하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사용하는 혜택에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카드 사용액이 연소득의 25% 미만이면 어차피 혜택이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만 쓰는 것이 포인트적립 등 할인혜택을 감안하면 유리하다.

만약 연소득의 25%를 넘게 쓰지만 연소득의 25%에서 1000만원을 더한 금액보다 낮게 쓴다면 25%는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써야한다.
또 연소득의 25%에서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굳이 체크카드를 필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다. 체크카드는 1000만원까지만 쓰고 나머지는 신용카드를 써야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득공제 문턱 한도를 모두 채운 뒤에도 평소 씀씀이가 매우 큰 고객이라면 신용카드를 써서 할인 및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누리고, 씀씀이가 적은 고객이라면 체크카드나 현금만을 활용해 소득공제 한도를 빠르게 채우는 것이 현명한 소비일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