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한다더니…” 고령 투자자 울리는 ELS
“고수익 보장한다더니…” 고령 투자자 울리는 ELS
65세 이상 노인들 판매원만 믿고 덜컥 가입 원금손실 피해 늘어
  • 김형철 기자
  • 승인 2012.12.10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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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가입경험이 전혀 없던 김모씨(70)는 2007년 9월 A은행 지점에서 ‘00아시아대표지수 파생상품 투자신탁 제0호’라는 ELS 펀드에 3억원을 투자했다.

이 상품은 투자기간 2년 동안 기초자산 지수(KOSPI200지수, NIKKEI225지수)가 모두 기준지수의 30% 초과 하락하지 않으면 만기에 16%의 수익률이 상환되고, 그중 하나라도 기준지수의 30% 초과 하락하면 낮은 수익률이 적용됐다. 또 매6개월마다 기준지수가 10%~25% 초과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13.5%의 수익률이 자동상환조건이었다.
하지만 자동상환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만기가 도래했고, ‘KOSPI200지수’는 기준지수 대비 11%하락했으나 ‘NIKKEI225지수’가 34% 떨어져 가입자인 김씨는 34%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대부분 ELS 손실 가능성 알지 못해
저금리기조 속 대체 투자수요로 ELS 관련 금융상품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ELS를 단순히 고수익채권으로 보고 위험요인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많은데, 특히 상대적으로 금융지식이 낮은 고령자의 경우 ELS 상품 속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해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간 ELS와 주가연계신탁(ELT)·주가연계펀드(ELF)의 판매액은 24조 4000억원으로, 이 중 17.1%인 4조2000억원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령자에 대한 건당 판매액은 4800만원으로 전체 투자자 평균 2600만원의 1.85배에 달했다.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고령자 중 34.4%는 파생상품 관련 투자 경험이 없거나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은행을 통해 투자한 고령자 중에서는 41.1%가 관련 투자 경험이 없거나 1년 미만이었다. 고령자 대부분이 판매직원의 투자권유에 가입해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지식이 낮은 고령자의 경우 본인의 지식에 따른 투자결정보다는 판매직원의 투자권유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며 “이들은 전문가 의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커 일반 예·적금보다 금리가 높고 안전한 상품이라는 설명을 들으면 즉흥적으로 가입하는 사례 빈번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자의 경우 송부하는 운용보고서나 문자알림서비스 제도가 있어도 이용률이 저조하다”며 투자관련 정보제공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고령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
금융감독원은 ‘고령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 내년 1분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 투자자에게 상품을 팔 때는 영업점장이 직접 불완전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가입신청서에 함께 결재해야 한다.

또 ELS 등에 처음 투자하는 고령 투자자의 경우 본인이 원하더라도 상담 당일엔 상품을 팔 수 없다. 이는 최소 하루이상 가입결정 숙려기간을 제공해 가족과 상의하는 등 신중한 투자로 고령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만 80세 이상인 초고령자가 ELS 등에 투자하려면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가족 도움을 받을지 물어야 한다.
ELS 관련 상품의 조건 불충족으로 조기상환일이 경과하거나 손실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 고령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통화·면담 등을 통해 이를 알려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금융회사에서 내년 1분기 중 관련 내규와 전산시스템을 개선토록 했다”며 “정기·테마 검사를 통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적정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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