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아산=채원상 기자] 아산시는 지난달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성매매 우려지역 제재방안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미마을 주변 폐업 상가를 매수해 ‘지역협의체 사무실’을 설치해 완충지대를 만들고 성매매 여성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도 시가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흥삼 자치행정과장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장미마을의 폐쇄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온양1동 특정용도제한지구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실시로 원도심 지역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속칭 ‘장미마을’의 폐쇄를 위해,관내 유관기관들과 총 51회에 걸친 합동순찰 실시, 주요출입구 5곳에 방범용 CCTV설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실질적 제재 방안을 추진했다.
이러한 결과로 장미마을 내 성매매 우려 업소는 당초 29개에서 자진폐업 3개소, 직권말소 4개소로 현재 22개로 업소를 줄어든 상황이다.
또, 업소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외부유리에 어두운 색 필름을 부착하고 호객행위를 하지 않는 등 자발적 행동을 유도해 내는 성과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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