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무임·저임승차’ 500만 명 육박
건보료 ‘무임·저임승차’ 500만 명 육박
건보공단 “지역가입 790만 세대 중 절반 이상 소득자료 없어”
  • 김형철 기자
  • 승인 2012.12.23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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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5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건강보험이 경제의 비공식부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소득자임에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거나 피부양자로 가입된 규모가 497만 여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은 재산이 적은 경우 소득액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직장 가입자보다 적은 보험료가 부과된다.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또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로 아예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가입 적용대상이 아닌 일용직 노동자 등을 제외하더라도 407만여 명이 직장가입자로서의 정당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피부양자를 뺀 직장가입자 1300만여 명의 31.2%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보고서에는 보편적인 전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큰 성취지만 행정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광범위한 무임승차 그룹을 생성했다고 지적했다.

무임승차자가 생기는 행정상 문제점으로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790만 세대 중 절반이 넘는 56%에 대한 소득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2009년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한 국세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지급명세서와 해당 사업장의 정보를 상당부분 축적한 상태다.

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는 “국세청이 취합한 저소득층 근로자 소급지급명세서의 정보를 사회보험과 공유하면 직장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상당부분은 직장가입으로 옮겨갈 수 있다”면서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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