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대성지구 개발사업 좌초 위기
동구 대성지구 개발사업 좌초 위기
조합측 농지보전부담금 못내... 구 이달 취소여부 결정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3.03.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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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구역 북측, 중심부, 남측 모습(위에서부터 아래로)
대전 동구 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대전시와 동구 등에 따르면 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해 청문이 진행 중이다. 시 관련부서 청문은 최근 끝이 났으며 동구 역시 이달 중 조합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문 결과에 따라 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는 취소될 수도 있다.

지난 93년 첫 발을 내딛은 대성지구 개발사업은 2005년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에서 해제됐다가 2007년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뒤 5년만인 지난해 7월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졌다.

대성지구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은 동구 대성동 164번지 일원에 주택용지 5만2708㎡ 등 모두 7만5213㎡에 약 800세대 규모로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실시계획 인가 조건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가 들어가 있었지만, 기한 내에 조합은 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하지 못했다. 부담금은 약 16억 원 가량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조합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못해 협의가 사실상 취소된 상태”라며 “실시계획인가 취소 등 사업과 관련한 최종 결정은 이달 중 청문을 들어본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농지보전부담금 외에도 사업 시행에 앞서 납부해야하는 교통유발무담금과 대체산립조성비 등 모두 24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조합은 현재까지 시행 파트너나 시공사 등을 끌어들이지 못해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한 곳과 접촉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주들을 상대로 돈을 걷어 (부담금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따라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는 사업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시에 이 구간에 대한 4차로 확장사업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럴 경우 약 90억 원에 달하는 사업지구내 기반시설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사업 진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83년 정부는 도시지역의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방식에 의한 개발을 불허키로 했다. 6대 도시 외에도 사업면적이 33만 ㎡ 이하일 때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승인하고, 그 이상은 모두 택지개발 방식을 따르도록 강제했다.

이로부터 10여년이 흐르면서 정부 규제는 풀렸고, 대전시는 1995년 낭월지구 등 14지구 514만 ㎡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부분이 동구 외곽지역으로 당시에는 이곳에 대해 ‘변두리’라는 표현을 썼다. 낭월지구와 인접한 대성지구는 이에 앞서 이미 1993년 2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 된 곳이다.

당시 발표됐던 대부분의 지구가 개발이 완료됐지만, 대성지구는 아직도 그대로다. 지난해 7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났음에도 선뜻 나서는 사업자가 없어 답보상태나 다름없다.

20년 째 그림만 그려
1993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대성지구는 이후 3년 뒤인 1996년 1월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됐다. 하지만 계획된 사업시행 반대민원으로 1998년 사업시행 보류가 결정됐다.

이후 2002년 12월 30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와 도시개발법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에 따라 대성지구는 3년 뒤인 2005년 12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야 했지만 주민동의를 얻지 못해 좌절됐다. 당시 대성지구 개발 동의는 해제 시한 1년 여를 앞두고도 토지소유자의 5.6%, 면적의 1.5%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그해 말 대성지구는 도시개발구역 지구지정이 해제됐고, 일반주거지역에서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됐다.

이듬해 3월 가칭 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다시 대성동 164번지 일원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한다. 결국 동구청은 2007년 4월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고시하고 2008년 2월 개발계획 인가가 떨어진다.

그 당시 2006년 말 열린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대성지구에 대해 용적률을 210%에서 200% 이하로 낮추고 3종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2종이 타당하다며 부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음 달 다시 열린 위원회에서는 3종일반주거지역과 용적률 210%이하로 당초 안을 허가했다.

동구청은 지난해 7월 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제출한 실시계획에 대해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 인가를 승인했다.

하지만 조합은 사업시행 직전단계인 실시계획고시까지 받아 놓은 상태에서 8개월 채 첫 삽도 못 뜨고 있다. 실시계획인가 조건이던 농지보전부담금 16억 원도 내지 못해 실시계획 취소 위기까지 놓였다.

동남부권 중 난개발 가장 심각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지역은 동구 대성동 164번지 일원 7만 5213㎡로 이중 주택용지는 5만 2708㎡(단독 8호, 공동 742호)다. 3종일반주거지역이며 용적률은 210%이하로 적용된다. 토지소유자는 2007년 동의 지정요건 조사 당시 113명이었다.

대성지구는 동남부권 개발사업대상지 중에서도 가장 난개발이 심한 상태로 방치 돼 그동안 개발 여론이 끝없이 제기됐던 곳이다.

가오동길변 옆으로는 가오지구 및 삼익세라믹아파트 등 대단위 주거지역이 인접해 있지만, 북동쪽으로는 저층의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이 섞여 있고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낡았다. 옥계로변 쪽과 서쪽 방향으로는 주유소와 고물상, 상가, 공장시설 등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이 섞여 있다. 특히 북측 및 중심부, 남측은 영세한 소규모 공장들이 무계획적으로 주거지와 섞여 있어 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동측 도로 확장되면 사업 호재
가오지구 하늘채아파트 앞에서 대성동3거리는 왕복 2차로로 상습정체 구간이다. 이 구간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선 조합측이 현행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해야 한다. 조합과 동구청 쪽에서는 이 구간 확장을 대전시가 맡아 해주길 원하고 있다. 동구에 따르면 이 구간 도로 확장 사업비는 토지 보상비를 포함해 약 80-9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어차피 이 구간은 4차선으로 확장할 경우 대전시 관리구간이 된다”며 “이 구간만이라도 대전시가 부담해준다면 대성지구 사업에 큰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2007년 대성지구 사업 추정 총사업비가 보상비 38억 원을 포함해 총 139억 원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사업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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