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잘 해약하는 법
생명보험, 잘 해약하는 법
중도해지땐 대부분 손해... 급전 필요하면 중도인출 활용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3.04.09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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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기자]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지난해 4-12월 보험 해지계약액이 급증하면서 177조 176억 원에 달하는 등 최근 들어 보험 해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11년 같은 기간의 157조 532억 원 보다 12.7%(19조 9644억 원)나 증가한 것으로 전체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생활고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면 통상 그 동안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그만큼 보험을 해지할 때는 신중하게 따져 봐야 한다.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기존에 납부한 보험금을 활용하거나, 불가피하게 해지하더라도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급전이 필요하면 중도인출과 보험계약대출 활용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긴급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엔 가입한 보험의 적립금에서 일부를 인출하는 ‘중도인출’과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보험계약대출’이 있다.

중도인출은 회사·상품별로 다르지만 통상 해지환급금의 50% 이내에서 할 수 있고, 자금 사정이 좋아졌을 때 인출금액만큼 추가 납입하면 기존과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자 부담은 없지만 수수료가 발생하며 만기보험금이 줄어들게 된다.

보험계약대출은 별도의 담보나조건 없이 대출 받는 것으로, 통상 해지환급금의 80% 수준까지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도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는데, 대출금에 대해 이자가 붙고 대출금과 이자 상환이 연체되면 보험금 받을 때 이를 차감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보험료 납입이 어려우면 자동대출납입, 감액, 계약전환 등 활용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보험료 납입이 어려우면 섣불리 해지하지 말고 자동대출 납입, 감액, 계약전환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 납입이 일시적으로 어려우면 보험계약의 적립금으로 보험료를 내는 자동대출 납입을 활용하면 된다. 한 번에 최고 1년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재신청을 통해 장기간 이용하면 보험료 적립금이 줄어서 계약이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해서 보험료 부담을 더는 방법도 있다. 보험금 감액은 보장금액을 줄여서 낼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다. 특히 감액 완납은 앞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계약은 그대로 두면서 보장금액을 줄이는 것이다.

납입기간 연장도 고려할 수 있다. 종신보험을 10년 이나 20년 만기 등 정기보험으로 변경하는 것처럼 보험종목을 변경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해지가 불가피하면 투자형·저축성 보험 먼저
경제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보험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 투자형>저축성>연금·종신>보장성 보험 순서로 해지하는 것이 좋다. 지금처럼 저금리 경기침체기에는 투자형 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은 원금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금리가 낮아 가입 시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므로 메리트가 적어 우선 해지하는 게 유리하다.

반면에 사망하거나 암에 걸릴 경우 가정경제에 파탄이 올 수 있으므로 종신보험, 암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은 해지하지 말고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 또한 세제혜택 개인연금저축이나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되는 연금보험도 해지를 피하는 게 좋다.
 
박경미 생명보험협회 대전지부장은 “보험은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손해이기 때문에 보험계약 내용을 잘 확인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급전이 필요하면 중도인출이나 보험계약대출을 받거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우면 자동대출납입, 감액, 계약전환 등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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