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일봉공원 개발, 주민 의견 듣는다
천안 일봉공원 개발, 주민 의견 듣는다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8.09.23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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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난달 16일 열린 일봉산 아파트 건설 반대 기자회견.
사진=지난달 16일 열린 일봉산 아파트 건설 반대 기자회견.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천안시가 일봉산 아파트 건설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긴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천안시와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이하 대책위) 등에 따르면 20일 구본영 천안시장과 면담에서 대책위는 민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구 시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책위는 이날 구 시장과 면담에서 현재 천안시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반대 주민 5460명의 서명서를 제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공원개발방향을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구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대책위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협의체 구성 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천안시는 대책위,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일봉산 공원 개발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공정하게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민관협의체 구성방안에 대해서도 천안시가 주민대책위의 제안을 반영,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의 이러한 결정에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천안시 일봉근린공원조성사업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환영한다. 천안시는 형식적인 민관협의체 구성이 되지 않도록 이를 통해 대안을 찾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봉산 도심공원 보전”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달 24일 천안시 관계자들과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천안시장 면담을 요청했다.

같은달 16일에는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봉산 아파트 건설을 반대했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이에따라 전국 지자체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시설, 30% 미만은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천안지역에서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일봉, 청룡, 노태, 청수, 백석공원 등 5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일봉근린공원(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용곡동 462-16 일원 40만 2614㎡ 일봉산 가운데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30%(12만 500㎡)에 2700여 가구 아파트를 신축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선협상 대상 업체가 선정돼 공원설계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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