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계순·민주당 “특별당비, 선관위 해석·당규 따른 합법적”
채계순·민주당 “특별당비, 선관위 해석·당규 따른 합법적”
김소연 의원 의혹 제기에 대해 19일 간담회·자료 통해 유감 표명·사과 요구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8.11.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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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당비 납입이 합법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채계순 대전시의원.
특별당비 납입이 합법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채계순 대전시의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채계순 대전시의원이 자신이 납입한 특별당비 1500만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과 당헌·당규에 따른 합법적인 당비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중앙당이 중앙선관위에 질의·회신한 결과와 당헌·당규에 정해진 바에 의해 납입 처리된 당비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채 의원이 납입한 특별당비 1500만원이 합법적이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범계 국회의원이 당이 정한 특별당비 금액(3500만원)을 채 의원에게 보여주며 ‘돈 준비해야겠어’라고 말했으며, 채 의원은 ‘1500만원으로 깎아서 냈다’라고 말했다고 적시했다.

채계순 대전시의원이 특별당비 관련 해명 자료에 첨부한 더불어민주당 당비 규정.
채계순 대전시의원이 특별당비 관련 해명 자료에 첨부한 더불어민주당 당비 규정.

이에 대해 채 의원은 19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당헌·당규 특별당비 납부 규정에 따라 5월 27일 특별당비를 (시당 계좌로)이체했다”라고 밝히고, “어제(18일) 대전시당을 통해 중앙선관위 질의를 통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누구의 강요나 압력에 의한 것도 아니고, 여성정치인 발굴과 양성을 위한 평소 소신에 따라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런 진심을 SNS를 통해 마치 불법적으로 의원 자리를 돈으로 산 것처럼 지속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 간 지역에서 여성인권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살아온 저의 삶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이며 그동안 저와 함께 한 지역 여성계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에게 ▲그동안 본인(채계순)에 대해 올린 SNS 글을 삭제할 것 ▲SNS 또는 언론을 통해 3일 내로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채계순 대전시의원이 특별당비 1500만원을 대전시당 정치자금 계좌로 송금한 내역.
채계순 대전시의원이 특별당비 1500만원을 대전시당 정치자금 계좌로 송금한 내역.

민주당 대전시당(이하 시당)도 이날 오전 설명 자료를 내고 유감 표명과 함께 채 의원의 특별당비가 중앙당 유권해석과 당헌·당규에 따른 합법적 당비라고 설명했다.

공천 확정(5월 12일) 이후 같은 달 23일과 24일 선관위에 등록된 시당 정치자금 계좌로 납입돼 공천과 무관하고,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며 일각의 공천 대가성 의혹을 일축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10일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선관위로부터 ‘기초·광역 비례대표 선거와 관련한 선거비용(공보·시설물 등 제작, 선거사무원 수당 등)에 대해 해당 시·도당이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고, 후보자에게 공지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후 지침도 ‘해당 선거비용은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이 완료된 후, 후보자 명의의 특별당비로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라고 밝혔다.

또 “시당은 후보자 확정 후, 선거비용 추계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에 입각해 최소의 비용을 특별당비로 책정했으며, 이를 후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공지했다. 비용 산출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후보자들의 동의가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시당은 특별당비 반환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점과 특별당비 금액 공개이 불가하다는 점도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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