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특별당비’라는 제하의 글을 올려 채ㅇㅇ 대전시의원이 특별당비 1500만원을 냈다라고 밝혔다.
지난 5월 22일 서구 탄방동 세등선원에서 박ㅇㅇ 의원이 채ㅇㅇ 의원에게 핸드폰의 어떤 표를 보여주며 “채ㅇㅇ 돈 준비해야 겠어”라고 웃었고, 핸드폰에는 ‘서울시비례 7000만원, 광역시도 비례 3500만원’이라고 쓰여 있었다는 것.
김 의원은 이어 “채ㅇㅇ 의원은 너무 비싸다고 툴툴거렸는데, 서울시는 7000인데 뭐가 비싸냐고 박ㅇㅇ 의원이 대답했다”라고 밝혔다.
또 “그리고 그날 오후에 공천장 수여식이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후 채ㅇㅇ는 저에게 돈에 관해 이런저런 걸 물어보더니, 자기는 1500만 냈다고, 평생 돈 안 벌고 배우자 덕 보며 산 사람이라고 깎아달라고 했더니 깎아줬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텐데...”라고 밝히고, “특별당비는 불법인가요?”라고 말을 맺었다.
김 의원은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당시가 공천시기여서 공천헌금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라며 “내 기억으로는 자기 폰을 넘겨 보여줬다. 내 눈으로 (금액이 적힌)표를 봤다. 나는 내가 본 대로 쓴 글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ㅇㅇ 의원 성격상 특별당비로 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ㅇㅇ 의원은 “특정 국회의원이 금액을 거론하며 특별당비를 내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나는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특정의원이 아니라 시당 계좌로 특별당비를 보낸 것이다”라며 “여성정치인 발굴, 양성이란 취지였고, 정확한 모든 것은 시당과 중앙당에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