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통과돼야"...대전서 故김용균 촛불문화제
"김용균법 통과돼야"...대전서 故김용균 촛불문화제
28일 오후 7시 대전 서구 갤러리아 앞서 진행...분향소 운영 등 시민 발길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8.12.2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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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를 추모하는 촛불 문화제가 대전에서 개최됐다.

국민주권실현적폐청산대전운동본부는 28일 오후 7시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 타임월드 앞에서 故김용균씨 추모 촛불 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날 촛불 문화제에 모인 70여명의 시민들은 “내가 김용균이다. 죽음의 외주화 철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현장 한편에는 분향소가 운영돼 시민들이 故김용균씨의 죽음을 애도했다. 

발언에 나선 김명환 대전·세종건설노동조합 지부장은 “김용균씨는 자신이 땀 흘려 일하던 현장에서 우리의 곁을 떠났다”며 “김용균씨 이전에도 우리는 구의역에서 20대 청년을 떠나보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 ‘도와달라, 살려달라’고 외쳤을 것이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정부나 기업은 항상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노동현장에서는 한 해 2400명이 죽음을 당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죽어나가도 현장소장이나 사장이 구속되는 경우는 없다”며 김용균법 통과(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같은 날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통과됐다.

김용균씨는 앞선 11일 오전 3시 20분께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이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 보장,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시 원·하청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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