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망사고는 제2의 김용균"
노동계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망사고는 제2의 김용균"
민주노총·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위험 외주화 중단’ 한 목소리
  • 지유석
  • 승인 2019.02.22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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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노동계는 이 사건을 ‘제2의 김용균’으로 규정했다. Ⓒ 민주노총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노동계는 이 사건을 ‘제2의 김용균’으로 규정했다. Ⓒ 민주노총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20일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러자 노동계가 술렁이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사건을 '제2의 김용균'으로 규정하고 위험의 외주화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태안화력비정규직 故김용균동지를 62일간의 투쟁 끝에 떠나보낸지 11일밖에 되지 않은 우리는 또다시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세종충남본부는 사측과 정부당국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사고 직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세종충남본부 측은 산업안전법이 전면작업 중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청업체 관할 구역만 중지조치 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세종충남본부는 "회사와 경찰은 여전히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의 부주의로 몰아가고 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작업중지나 동일 공정 작업중지가 아닌 사고가 일어난 컨베이어벨트에만 작업중지를 내리는 것으로 회사와 경찰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안전보다 회사의 이윤을 위해 돌아가는 공장, 위험한 일을 외주화 시키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죽음은 끊이지 않을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아래 시민대책위)도 21일 성명을 통해 "2007년부터 작년까지 무려 36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했다"라면서 "고용노동부는 이번에도 해당 업체가 담당하는 컨베이어벨트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바로 옆의 컨베이어벨트는 맹렬한 속도로 돌아가고 있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도 공포 1년 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사망사고에는 원청의 책임은 적용되지도  않는다"며 당국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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