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항소심 쟁점은?
'80억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항소심 쟁점은?
6일 공판기일… 앞선 재판서 변호인 "포탈세액 산출 근거 부족" 재판 연기 요청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9.02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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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 을 선고했다.(사진=선고 이후 법정을 빠져 나오는 김정규 회장/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3개월 만에 항소심 재판에 선다. 

김 회장 측의 요청에 따라 재판이 연기된 것이어서, 3개월 만에 재개될 재판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빠뜨리거나 세금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 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회사 임직원들은 징역 2~3년과 벌금 81억 원을 선고받았다. 

앞선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회장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른바 '명의위장'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가맹점주는 판매·고용 등의 사업자 권한을 가진 사실상 독립된 법인이라면서, 검찰의 주장이 부당함을 피력했다. 

덧붙여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명의위장’ 주장의 근거인 탈세 금액이 구체적이지 않고,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제출한 나름의 계산식이 담긴 의견서에서 따라 추론해 봤지만, 결론적인 부분이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정확한 포탈세액 산출을 위한 국세청 자료 열람이 필요하다면서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포탈세액을 제대로 산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회장의 무죄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기본적으로 조세 포탈은, 조세 채권 자체가 성립됨이 당연한 전제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산출을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자료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기소는 수사 당시의 세무조사를 바탕으로 확정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한 것"이라며 "세무사건도 아닌 형사사건에서 오랜 기간을 지연시키면서까지 하나하나 포탈세액을 확정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재판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타이어뱅크 매장을 타인 명의로 위장해 운영해 왔다. 점주들을 타이어뱅크 법인에 종속된 근로자로 판단해야 한다"며 김 회장의 유죄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받는 대다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수백 개에 이르는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람임에도 다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명의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포탈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회장이 받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에 대해서는 "위탁판매점 점주들이 독자적인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주장과 같이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방어권 행사 등을 이유로 김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어질 항소심 재판에서 김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부분을 비롯해 주요 쟁점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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