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항소심 재개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항소심 재개
15일 대전고법 제1행정부, 행정소송 항소심서 원고 일부 승소 선고
  • 조연환 기자
  • 승인 2024.02.15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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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을 횡령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형사사건 항소심이 약 4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본사DB 자료 재가공/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수십억 원을 횡령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형사사건 항소심이 약 4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사진=본사DB 자료 재가공/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수십억 원을 횡령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형사사건 항소심이 약 4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준명)는 이날 김 회장과 타이어뱅크주식회사 등이 서대전‧북대전‧동수원세무서장에게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사실관계 및 조세 포탈 세액 확정 등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한 형사사건 항소심이 재개될 예정인 것.

앞서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지난해 4월 26일 김 회장과 관계자 6명에 대한 형사사건 항소심 8차 공판에서 “포탈 세액과 관련된 행정사건 항소심 결과를 보고 그 직후 기일을 지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검찰은 “행정소송 1심 판결을 보더라도 충분히 심리한 것으로 보이며, 행정소송 항소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따로 이 형사사건의 기일을 지정하면 재판이 지나치게 미뤄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아직 형사사건 항소심에 대한 구체적인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빠뜨리거나 세금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 원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수백 개에 이르는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람임에도 다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명의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포탈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하며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에 대해서는 "위탁판매점 점주들이 독자적인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서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한 김 회장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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