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행정소송 항소심으로 또 '재판 연기'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행정소송 항소심으로 또 '재판 연기'
변호인 " 행정소송 항소심서 사실관계 확정 후 재판 진행해야"
재판부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 후 형사 재판 기일 정할 것"
  • 조연환 기자
  • 승인 2023.04.26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 뱅크 회장에 대한 형사사건 항소심이 3년 만에 재개된 가운데, 재차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본사DB 재가공/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 뱅크 회장에 대한 형사사건 항소심이 3년 만에 재개됐지만 또다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본사DB 재가공/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 뱅크 회장에 대한 형사사건 항소심이 3년 만에 재개됐지만 또다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6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과 관계자 6명에 대한 형사사건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항소심에 대해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또 관련된 행정소송의 항소심 결과를 확인한 뒤 형사사건 재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김 회장이 서대전세무서장 외 8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과 타이어뱅크 주식회사 외 5명이 서대전세무서장 외 2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 변호인 측은 이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조세 포탈 세액과 관련해 다툴 예정이고, 그 과정에서 조세 포탈 세액의 변경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행정사건 항소심을 마무리하고, 조세 포탈 세액을 확정한 뒤 형사 사건에 인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순서에 맞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17년 10월 공소 제기 이후 1심 판결이 끝난 뒤 아직도 장기간 재판 중인 사건이며, 행정소송 1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오랜 기간 항소심 공판이 열리지 않았다”며 “행정소송 1심 판결을 보더라도 충분히 심리한 것으로 보이며, 행정소송 항소심 결과를 확인 하기 위해 따로 이 형사사건의 기일을 지정하면 재판이 지나치게 미뤄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에서 보다 충분한 심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기 때문에 재판부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를 부탁드린다. 재판부 또한 직권을 통해 진행 중인 사건을 살펴볼 것”이라며 “포탈 세액과 관련된 행정사건 항소심 결과를 보고 그 직후 기일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행정소송 항소심에 대한 첫 기일은 6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빠뜨리거나 세금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 원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수백 개에 이르는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람임에도 다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명의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포탈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하며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받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에 대해서는 "위탁판매점 점주들이 독자적인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서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한 김 회장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