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③]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가 최우선 가치 돼야
[커버스토리③]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가 최우선 가치 돼야
전문가 기고-정준영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연구원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2.03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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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민식이법.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고 이후 마련된 법안이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진통을 겪고 개정된 도로교통법‧특가법에 따라 스쿨존 내 어린이들은 더욱 각별한 보호를 받게 됐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투성이다.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가 핵심인데,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엔 과속카메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또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률조항과 관련, ‘악법’이란 극단적인 목소리도 들린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도 법 시행에 맞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아직까지 스쿨존은 ‘민식이법’을 맞이하기에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취지에 맞는 법시행이  이뤄질수 있을지 살펴봤다.

정준영 연구원

[굿모닝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정준영 연구원]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김민식 군이 차에 치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발의되어 금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발의된 ‘민식이법’에 힘입어 정부에서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에 따르면, 올해에만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법·제도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이 정비됨에 따라 사회 전반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있지만, 여전히 찬반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 ‘민식이법’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가중처벌 규정 등 일부 개정안이 과도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대표적이다.

어린이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법률상 중범죄로 낙인찍혀 평생을 교통사고 가해자를 넘어 범법자로 살아야 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운전자의 입장인데, 양형기준 마련 등 보다 형평성 있는 제도로의 개선은 필요할 것 같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는 말 그대로 생각도 판단도 행동도 비성숙한 존재이다. 즉, 어린이는 어른과 달리 시야가 좁고, 판단이 급해 주변 환경보다는 자신의 부모나 친구처럼 관심대상에만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용어 그대로 어린이를 보호하는 게 최우선가치가 되어야 한다.

어린이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어린이를 보호해줄 수 있어야 한다. 설령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불법주정차로 인해 어린이를 늦게 발견하여 피해가 커지거나, 과속·신호위반 등의 과실로 피해가 커지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이다.

실제 일부 선진국에서는 어린이가 언제 어디서든 차도를 쉽게 횡단할 수 있도록 스쿨존 내 횡단보도 노면표시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거나 차로 폭을 좁히고, 꺾는 등 차량의 속도를 낮춰주는 시설을 설치하여 무의식중에도 어린이 안전이 확보되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단속카메라, 신호기 설치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방호울타리 등 무단횡단 방지시설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교통정온화 시설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는 것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각 가정과 학교에서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서고, 보고, 걷기’를 반복 학습하는 것이 무단횡단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스마트폰 사용에 따라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또한 단순하게 말로 전하는 교육보다는 애니메이션이나 사고영상을 활용하거나, 체험교육을 통해 계도하는 것이 교육효과가 높다.

‘민식이법’이 발의된 이후인 지난 1월 23일에도 광주시에서 만취한 채 트럭을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세 여아를 치고 달아나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였다.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소식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안전은 위협받고 있다는 현실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출산율도 낮은 우리 사회에서 귀한 어린 생명이 미처 꽃피우기도 전에 교통사고로 잃는 일은 이제는 정말 사라져야만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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