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이 적극 추진해 온 군정발전위원회(위원회)가 50명 규모로 오는 4월 중 구성될 전망이다. 집행부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그 권한이 상당부분 축소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앞서 군의회는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조례안을 수정 가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1항 중 “권고안 도출”을 “의견수렴 및 제안”으로 바꿨고, 제3조 3항 중 “분과위원장으로 한다”를 “분과위원장 중 2명으로 한다”고 수정했다.
또한 제9조 4항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를 “운영위원장은 선출된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로 바꿨다.
특히 위원회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고안 도출의 경우 위원회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인데 “의견수렴 및 제안”으로 바뀐 것이 눈길을 끈다. 위원회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당연직인 군수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는 사람이 운영위원장을 겸하게 한 것 역시 같은 차원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4월 중 윤곽을 드러낼 예정인 위원회는 산하에 ▲기획행정홍보 ▲보건복지 ▲농림수산 ▲문화체육교육관광 ▲도시환경 이렇게 5개 분과를 두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군은 위원회를 통해 군민의 실질적인 군정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일반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25일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 중으로, 군수님 1명과 민간인 1명이 공동 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라며 재정 지원 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수당은 관련 조례에 의해 가능하고, 회의 운영을 위한 소모품 등의 경우 나중에 별도로 군의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인 만큼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