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정순 의원 구속영장 청구…21대 국회 최초
검찰, 정정순 의원 구속영장 청구…21대 국회 최초
지난 31일 자진출석후 체포영장 신속 집행…2일 법원 영장실심사서 결정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1.02 08: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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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청주지검 정문에서 자진출석하기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청주지검 정문에서 자진출석하기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상당)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벌인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국회 입성 6개월만에 최대 고비를 맞게 됐으며 21대 국회 들어 최초다.

정 의원이 지난달 31일 자진출석한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검찰은 하루만인 1일 정치자금법과 개인정호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여당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은 정 의원이 혐의를 부정하는 점과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체포영장 집행후 정 의원과 회계책임자 등의 대질심문까지 벌이며 증거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청주지법은 곧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아 정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경우에는 따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의 지역구 자원봉사자 명단을 빼내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조사없이 기소했으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다.

현재 정 의원 사건과 관련해 정 의원의 친형, 정우철 청주시의원, 회계책임자 등 7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거나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는 18일 예정돼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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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붕어 2020-11-03 10:26:26
그러게ㅠㅠ 진작 조사받고 하셨으면.. 이런일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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