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상당)이 결국 낙마했다.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회계책임자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28일 청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회계책임자 A씨가 항소만료일인 전날 밤 12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A씨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정하고 있어 정 의원은 본인의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당선무효가 됐다.
정 의원의 당선무효는 관할인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판결을 통지받은 날 최종 결정된다. 법원 통보는 오는 30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정 의원의 당선무효를 처리한 뒤 공고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정 의원이 헌법소원이나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는 방안이 있으나 당선무효형 판결을 뒤집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6월 회계책임자 A씨의 고발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재판에 넘겨졌다.
21대 국회의원 최초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다.
정 의원은 1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1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추징금 303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재판은 국회의원 당선무효와 별개로 진행된다.
정 의원의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