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불법 선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상당)이 구속됐다. 정 의원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공언했고 결국 그 길을 가고 말았다. 21대 국회 최초의 불명예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 구속과정은 지난달 29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30일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31일 정 의원의 청주지검 출석에 이어 이달 1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3일 법원의 최종 발부까지 숨 가쁘게 진행됐다.
이로 인해 정 의원은 청주교도소에 수감돼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정 의원에게 씌여진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 의해 고발됐다.
이후 검찰은 정 의원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요청했고 국회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 가결 이후 정 의원은 검찰에 자진 출석했으나, 검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집중 수사에 돌입했으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정 의원 사태가 지역 정가에 어느 선까지 확대되느냐다.
검찰은 현재 정 의원의 친형과 정우철 청주시의원 등 모두 7명을 기소하며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다.
정 의원을 구속하면서 검찰의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수사 대상과 범위도 확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 의원은 오는 18일, 정우철 청주시의원은 오는 1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선출직인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