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가 최근 한 카페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써 달라”고 요청한 여주인에게 행패를 부린 현직 과장 2명을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처분을 말한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연봉의 70%만 지급받고 인사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는 27일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고 두 공무원의 행위가 감염병 예방수칙 위반은 물론이고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YTN 등 언론보도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김홍장 시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가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불쾌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무에서 배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자체적인 진상조사와 행정안전부 감찰 결과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도 행정안전부의 감찰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공직기강 확립과 재방방지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대책 이행 실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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