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재판, ‘검찰 vs 변호인’ 신경전 속 종반전
정정순 의원 재판, ‘검찰 vs 변호인’ 신경전 속 종반전
10일 재판부, 3월 마지막 증인신문 기일 지정…4월, 1심 선고 전망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2.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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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상당)에 대한 재판이 종반전에 접어들었다.

10일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형우)는 정 의원이 비공식 사무원 A씨에게 1500만 원을 줬고 A씨가 선거사무원 등에게 돈을 나눠준 혐의에 대한(공직선거법 위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오는 22일 자로 인사발령이 난 조형우 부장판사의 사실상 마지막 공판일로 관심을 모아졌으나 재판부 변경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은 A씨로부터 회계책임자 등은 100만 원씩, 운전기사는 50만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의 질문에 답했다.

다만 이날도 변호인 측은 ‘고발장 대리’ 문제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검찰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급기야 재판부가 법정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속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7일 정 의원에게 오고 간 2000만 원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어 3월 31일 나머지 문제에 대한 마무리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판시했다. 

특히 검찰과 변호인 측에게 “법정기한 내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정대로 3월 내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4월 초 피의자신문을 진행한 후 검찰의 구형을 거쳐 법정 선거기한인 4월 15일 이전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4·15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청주상당 선거구에 출마해 국민의힘 윤갑근 후보를 3000여 표 차이로 따돌리고 초선에 당선됐다.

이후 지난해 6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등이 회계부정 등의 이유로 고발했으며 국회 동의를 거쳐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과 관련해 상임선대본부장이었던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정 의원의 친형, 후원회장, 회계책임자 등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현재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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