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의원 재판…1심 선고기한 넘기나
‘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의원 재판…1심 선고기한 넘기나
지난해 10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공직선거법, 1심 6개월 선고 규정
검찰 vs 변호인, 날 선 공방 속 다음 달 14일 변호인 측 요청 증인신문 예정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3.31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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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상당)에 대한 재판이 검찰과 변호인 측의 날 선 공방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1심 선고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에서 당선된 후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등의 고발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0월 15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 규정은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1심의 경우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선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자면 정 의원의 재판은 다음 달 14일까지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재판 진행은 이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진용 재판장)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정 의원과 함께 피소된 이들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4·15총선 과정에서 렌터카 비용을 대납한 정 의원의 운전기사 A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과 정정순 의원이 캠프의 한 책임자에게 전달한 1500만 원과 관련한 회계책임자 B씨와 홍보위원장 C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증인신문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그동안의 재판에서처럼 B씨의 통화녹음 파일을 재생하며 혐의 입증과 반론에 치중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B씨가 검찰에 제출한 통화내용 중 삭제한 부분에 대해 검찰의 포렌식 결과를 받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기전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B씨와 C씨는 사건의 핵심인 정 의원이 한 책임자에게 전달한 1500만 원과 B씨가 정 의원에게 전달한 2000만 원, 청년·특보단 명함 값 127만 6000원에 대해 “불법 행위로 알고 회계처리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또한 이날 결심재판과 검찰의 구형이 예정됐던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정정순 의원의 친형, 선거캠프 후원회장에 대한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을 정 의원과 병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원 인사이동 이후 새롭게 꾸려진 재판부도 이날 두 번째 재판을 진행하면서 점점 늘어지고 있는 재판 일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변호인 측이 요청한 증인신문 기일을 다음 주에 진행하려고 변호인 측에 물었으나 변호인 측이 기한의 촉박함을 들어 2주 후인 다음 달 14일로 예고했다.

통상적인 재판 절차는 증인신문과 피의자 신문에 이어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선고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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