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철 청주시의원, 변호사 재선임 ‘재판 연기’ 논란
정우철 청주시의원, 변호사 재선임 ‘재판 연기’ 논란
지난 재판서 사임했던 A변호사 다시 선임…검사 “양형 참작 가능” 강조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3.17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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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우철 청주시의원.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우철 청주시의원.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우철 청주시의원이 사임했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고 재판에 참석해 ‘재판 연기’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진용)는 17일 정 시의원과 정정순 의원(민주당 청주상당)의 형 B씨, 정정순 의원 선거캠프 후원회장 C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정 시의원이 “A변호사가 사임했다.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후 40여 일 만에 진행됐으며 정 시의원과 A변호사가 다시 재판에 임한 것.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새로운 변호사 선임 후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후 재판이 연기됐는데 다시 같은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재판을 연기하기 위함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시의원은 “그동안 집안에 일이 있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해달라고 부탁한 후 선임했다”고 답변했다.

정 시의원 측 A변호사는 “그게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 연기 의도일 경우) 양형 자료로 참작이 가능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피의자 증인신문에서는 정 시의원이 정정순 의원의 형 B씨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에게 50만 원씩 나눠준 부분에 대한 ‘불법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변호사는 “돈을 전달한 것이 적법한지 불법인지 인식하고 있었나?”고 물었고 정 시의원은 “선거비용으로 적법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하며 ‘단순 전달자’임을 강조했다.

검찰도 “(현직 시의원이) 적법한지, 불법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나?”며 강도 높게 질문했지만 정 시의원은 “당시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로 인해 정 시의원과 정정순 의원(민주당 청주상당)의 형 B씨, 정정순 의원 선거캠프 후원회장 C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의 재판은 피의자 신문까지 마쳐 검찰의 결심과 재판부의 선고가 임박해 보인다. 

아울러 정정순 의원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재판도 막바지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터 법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새로운 판사진이 꾸려졌다.

검찰도 인사이동이 있었지만, 김정훈 검사가 직관 검사로 계속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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