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교조, 남대전고 채용비리 의혹 전수조사 촉구
[속보] 전교조, 남대전고 채용비리 의혹 전수조사 촉구
"구체적 사례 제보 나왔는데 서둘러 덮은 것 아닌가?"
"대전교육청 자체 조사 힘들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라"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1.02.23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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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조 대전지부가 23일 성명을 내고, 남대전고 전 이사장 갑질 사건에 이어 새롭게 불거진 교사 채용관련 의혹에 대한 대전교육청의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전국교직원노조 대전지부가 23일 성명을 내고, 남대전고 전 이사장 갑질 사건에 이어 새롭게 불거진 교사 채용관련 의혹에 대한 대전교육청의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남대전고등학교에서 이사장 갑질과 폭행 외에도 채용 관련 의혹이 있다는 제보가 대전교육청 감사실에 접수된 가운데 전교조 대전지부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주목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대전교육청이 남대전고 이사장 갑질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고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을 냈다"며 "신규 임용자 몇 명만 조사하고 일부 관계자 진술만 듣고 서둘러 덮은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학교법인 대운학원은 2019학년도 신규교원 임용전형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해 수학 1명, 영어 2명, 물리 1명을 뽑았는데 필기전형에서 5배수를 선발하고, 법인 자체 전형으로 수업 실연과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며 "이 과정에서 수학과 물리교과는 필기시험 합격자가 1명뿐이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과목 특성상 과락이 많아 가끔 발생하는 일이지만 수학교과에서 낙하산 의혹이 일었다"며 "최종 합격자가 본청 전 행정국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감사관실은 사실관계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전 이사장의 갑질 문제만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 2018년 1월에 발생한 학교법인 소유 연립주택 화재 사망사고에 대한 대전교육청의 진상조사도 촉구했다.

이들은 "화재사고로 3명이 사망했고,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소방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유가족에게 2억 3000만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유족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법인 건물을 경매에 부친다고 통보했고, 그 과정에서 당시 교감과 행정실장에게 책임지고 대납하라는 각서를 쓰도록 하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대전교육청이 의혹에 대해 전혀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전 이사장 갑질 관련 감사 결과 통보가 늦어지면서 새학기를 앞둔 학교 행정의 혼란에 대한 대전교육청의 책임도 추궁했다. 지난 2월 9일 교육청 자체처분심의위의 결과를 학교 측에 통보하지 않으면서 새학기를 앞둔 남대전고의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전교조는 "지난해 11월 학교법인 대운학원 남대전고 이사장의 갑질 사건이 터지면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장 권한을 침해한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며 "경찰 압수수색 결과 이사장이 교직원에게 상습적으로 받은 각서가 150장에 달하는데 대전교육청이 관련법에 따른 임원 승인취소나 직무집행 정지 등에 머뭇거리면서 최측근을 이사장에 앉히고, 큰딸에게 이사장직을 물려준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청 전·현직 고위관료 자녀의 부적절한 임용 등을 포함한 채용비리 의혹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며 "감사관실의 권한으로 밝혀내기 어렵다면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교감과 행정실장에게 화재사망사건의 손해배상금을 대납하도록 각서를 요구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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