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 이은복 교육국장은 13일 “교권과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는 상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날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에서 박정식 의원(국민·아산3)의 질문에 “교사는 학생을 지도할 때 교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책임을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권과 학생 인권이 같이 보호받고 존중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잠자는 학생을 깨워도 아동 학대를 주장하며 되레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선 교권이 학생 인권보다 더 침해당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국장은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 학생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자고 교사들에게 제안한 사실을 언급한 뒤 “5년간 학생들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학생들이 존중받으면 그들도 교사를 존경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의 인권이 존중될 때 교권도 올바로 세워진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 대목에서 교육청이 지난해 실시한 학생 인권 실태조사 결과 학생(71.5%), 교직원(77.6%), 학부모(68.5%)가 “조례가 인권 교육에 도움이 됐다”고 답한 사실을 확인한 뒤 “교권과 조례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례 폐지 주장에 간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이 국장은 계속해서 교육청이 교권보호를 위해 센터와 상담전화, 교원 배상 책임보험 등을 추진 중인 사실을 설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학생 인권이 바로 서야 교권이 바로 선다는 이 국장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교권이 바로 서야 올바른 교육이 나온다”고 재차 지적했다.
편삼범 위원장(국민·보령2)도 가세했다. 그는 이 국장이 설명한 실태조사 결과를 거론한 뒤 “코로나19로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됐고 이후 대면으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편 위원장은 이어 “교사 인권 조례 제정 추진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