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A중 교육권 침해 사태, 학생인권조례 폐지 불똥
충남 A중 교육권 침해 사태, 학생인권조례 폐지 불똥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주민 발의 청구 속 사건 발생
일부 도의원들 "인권조례 탓" vs 교육청 "지나친 확대해석"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09.04 13: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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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도내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태의 여파가 충남학생인권조례(인권조례) 존폐 논란으로 옮겨붙고 있다. (자료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합성/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최근 충남도내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태의 여파가 충남학생인권조례(인권조례) 존폐 논란으로 옮겨붙고 있다. (자료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합성/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최근 충남도내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태의 여파가 충남학생인권조례(인권조례) 존폐 논란으로 옮겨붙고 있다. 

앞서 A중학교에서는 수업 중인 여교사와 그 바로 뒤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남학생을 촬영한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남학생의 불법 촬영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 분명한 건 수업 중 학생이 교단에 누웠다는 사실이다.

교육 당국은 이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로, 교원 단체는 반복되는 교권 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의회에선 이참에 인권조례를 폐지‧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의 혁신교육 2기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인 인권조례는 지난 2020년 6월 전국 17개 교육청 중 다섯 번째로 제정됐다.

인권조례는 50개 조항 2개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일부 도의원들 "인권조례 폐지·개정해야...340회 임시회서 문제 삼을 것"

그러나 제정 당시 학생의 권리가 지나치게 보장돼 교권 보호와 학생 인성 교육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왔었다.

6.1 지방선거 당시 김 교육감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인권조례 폐지‧개정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주민 발의로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도의회에 청구돼 교육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일부 도의원들은 인권조례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교육청 집행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입구.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입구.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교육위원회 소속 박정식 의원(국민‧아산3)이 총대를 멘 모양새다. 그는 지난 7월 26일 33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인권조례는 지나치게 세세하고 책임과 의무가 없이 권리만 담겼다”며 “2020년 6월 다수당의 압도적인 힘으로 통과됐다. 사회의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국민‧보령2)도 7월 13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진 교육청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권조례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며 “대면수업으로 전환된 이후 학생들로 인한 교권침해 사례가 급증했다. 교사 인권 조례 제정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12대 도의회는 비례대표 포함 총 48석 중 국민의힘 36석, 더불어민주당 12석으로 구성돼 있어, 향후 인권조례의 폐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편 위원장은 2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인권조례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무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교사들이 아무런 제지나 훈육을 하지 못한다는 게 A중 사태를 통해 드러나지 않았냐”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 문제도 발생했다. 인권조례의 폐지를 통해 교권 회복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 위원장은 계속해서 “교권이 바로 서야 올바른 교육이 나온다”며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340회 임시회에서 긴급현안질의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인권조례 폐지로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반면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인권조례 폐지로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교육청 "지나친 확대해석"...김지철 교육감 "교육권 침해 용납 못 해"

반면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인권조례 폐지로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조례가 제정된 탓에 학생들의 일탈 행위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며 “A중 사태는 인권조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인권조례 제정 전에도 간간이 있었던 사건들”이라며 “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하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조례를 폐지하고 다시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며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면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수용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김종현, 이하 전교조)는 인권조례 폐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낸 성명을 통해 “일부 학생들의 일탈 행동을 두고서 학생 인권 강화가 교권을 약화시켰다는 주장은 오판”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지철 교육감은 2일 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교(원)장 회의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 “현장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이 생겨 속상하고 유감스럽다”면서 “교육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 즉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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ㅓㅓㅁ 2023-06-13 09:45:12
아놔 진짜 전라도 뇸인가 ㅡ.ㅡ 토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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