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대 전 이사장, 총장 임용 개입?… “불공정 총장선출 즉각 중단”
중부대 전 이사장, 총장 임용 개입?… “불공정 총장선출 즉각 중단”
중부대 공대위 “전 이사장, 아들 총장 자리 앉히려 이사회와 유착” 주장
경찰청 엄정 수사‧교육부 즉각 감사 등 촉구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7.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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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 공대위가 26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중부대 공대위가 26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받은 중부대학교 전 이사장 A 씨가 총장 임용 선출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A 씨가 총장 자리에 본인의 장남 B 씨를 앉히기 위해 임시이사회와 유착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논란의 불씨는 쉽사리 꺼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중부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6일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학교법인 중부학원은 공정성과 원칙을 훼손한 총장 선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현재 중부학원은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장 자리는 지난 2월 권대봉 전 총장의 사임 이후 공석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4일 중부학원은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1차 총장 후보자 초빙공고를 게시하고, 이달 초 3차 이사회를 통해 총장 임용에 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총장 후보자 3명에 대한 발표평가가 시행됐으나, 입후보자 자질 부족 등의 이유로 이사회가 재선임을 요구해 이달 7일 총장 선임 관련 재공고가 이뤄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임시이사회가 1차에서 떨어진 3명에게 다시 총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점과, 탈락한 3명 가운데 B 씨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공대위에 따르면 총장 선임 재공고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사회 관계자가 1차 PT에 응한 지원자에게도 재기회를 부여토록 제안했으며 이사들이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대 공대위가 26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중부대 공대위가 26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이를 두고 공대위는 “B 씨가 포함된 기존 지원자 3인에게 재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공정성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이사회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공대위는 이사회 측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지난 21일 B 씨와 신규 지원자 2인이 3배수로 확정됐으며 28일 4차 법인 이사회를 통해 총장의 선임이 확정될 예정이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이사회 측은 전 이사장 A 씨에게 총장 후보자 개인정보 등을 유출했으며, A 씨는 특정 후보자를 지목해 탈락할 것을 주문하는 등의 행위가 벌어졌다는 게 공대위의 주장이다.

공대위는 이에 대해 “중부학원은 총장 선임에 있어 전 이사장 A 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구 재단의 족벌세습체제 유지를 위해 특정 후보자에게 재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정성 원칙과 헌법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부대는 결코 한 사람의 사유물이 아닌 공공재이며, 우리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그러나 구 재단 A 씨와 그 일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며 “현재 민간인 신분의 A 씨가 총장 후보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누구누구는 절대 총장이 돼선 안 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행보가 바로 중부대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중부대 관련자 엄정 수사 ▲공정성과 원칙을 훼손한 중부대 총장 선임 즉각 중단 ▲총장 선임에 있어 공정성 훼손한 중부학원 즉각 감사 등을 요구하며 “요구 사안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정감사에 해당 내용을 제기하고 전방위적 수사를 의뢰하는 등 중부대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중부대는 지난해 12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이사회 허위 개최 및 교비횡령 등의 비리가 적발됐으며, 이후 A 씨를 비롯한 중부학원 임원 9명은 올해 3월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 등 관계자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지난 22일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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