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광신 중구청장, 벌금 90만 원…"판결 수용"
[종합] 김광신 중구청장, 벌금 90만 원…"판결 수용"
재판부 "피고인 사실관계 자체 인정…계획적으로 범행 저지른 것으로 안 보여"
  • 조연환 기자
  • 승인 2023.04.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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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굿모닝충청=조연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굿모닝충청=조연환 기자)

[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13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을 상실하는 기준인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액수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지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토지와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했을 때 재산 신고 내용을 미리 검토해서 신중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것을 간과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법정에 이르러서는 선거운동에 매진해 바빴다는 둥 변명으로 일관해 제대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당시 경쟁하던 후보자와의 개표 차이 등을 봤을 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 청장은 법정을 나와 대전지법 1층 로비에서 “재산을 누락할 고의가 없었다. 선거를 처음 치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았고, 면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변호사와 추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 청장에게 벌금 250만 원을 구형한 검찰의 항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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