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상임위원 사보임 소송 시작…법원 판결 ‘촉각’
청주시의회 상임위원 사보임 소송 시작…법원 판결 ‘촉각’
15일 이영신 의원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의 소’와 ‘사보임 의결 효력정지 소송' 첫 공판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3.05.15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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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이 15일 청주지법에서 진행된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의 소’와 ‘사보임 의결 효력정지 소송’의 첫 공판에 참석한 후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법원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제기된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의 상임위원 사보임 관련 소송을 받아들인 가운데,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15일 제523호 소법정에서 이 의원이 제기한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의 소’와 ‘사보임 의결 효력정지 소송’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에서 이 의원과 청주시의회 측이 낸 서류 등 준비상황을 확인했다.

이날 공판의 중점 사항인 교섭단체 조례의 ‘상임위원 사보임 시 의장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추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의 위반에 대해 재판부는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고 밝혀 주목된다.

재판이 끝난 후 이 의원은 “김병국 의장이 김은숙 부의장 등에 미리 얘기했다고 하지만, 박완희 의원(원내대표)과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은 것은 표결이 끝난 후 2~3일 후다. 원내대표 간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명”이라며 “어제 박완희 의원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결을 법원이 정지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기각을 한다면 많은 지방의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오히려 공공복리에 더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사보임 의결 효력정지’에 대한 판결 결과는 법원이 조만간 이 의원 등 소송 당사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본안인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의 소’는 별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지금까지 상임위원 사보임 관련 소송은 처음이고, 이와 유사한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선출 관련 소송은 진행된 바 있어 재판부가 판례 검토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열린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됐다. 사보임 건에 대해 김병국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으며 표결 결과 찬성 22표, 반대 20표로 사보임이 가결됐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2일 자신과 협의 없이 상임위원 사보임이 진행됐다며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의 소’와 ‘사보임 의결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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